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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처음 등록을 할 때 매출을 예상하여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를 정하여 발급을 받습니다.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하여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를 정하는 방법과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도 많은 분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사항에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답변을 토대로 1년 동안의 공급가액 4,800만원을 기준으로 구분이 됩니다.

 


 

 

처음 사업자를 등록 할 때는 1년동안의 공급가액을 알 수가 없으니 예상하여 등록을 하면 되지만 이후에는 기준에 따라 과세자를 전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체크사항입니다.

 

 

과세자 유형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간단히 부가가치세가 10%이므로 매출액의 10%에서 매입한 세액을 빼면 바로 납부 할 세액을 구할 수 있는 반면에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알아야 합니다.

 

 

올해 기준 4가지의 업종 구분으로 최소 5%부터 최대 30%까지 부가가치율이 정해져 있으므로 세액을 계산 할 때 적용 되는 세율을 대입하여 계산을 하면 됩니다.

 

 

또한 과세와 신고를 하는 기간도 과세자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하는 신고납부기간을 확인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신고하여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2회, 개인 간이과세자는 1회만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정해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에 대한 안내를 보면 조금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상 또는 이하의 공급가액이거나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과세자 전환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 유형에 따라 세금 계산방법과 신고 횟수가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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