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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하게 됩니다. 퇴직자가 발생하면 회사에서는 해당 퇴직자의 고용보험 자격상실에 대한 신고를 합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의 경우에는 회사가 인정을 하는 경우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제출하는 것이므로 이직자 또는 퇴직자가 제출 할 수 없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좋은 마무리가 필요하며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와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확인서가 제출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신청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용을 직접 숙지하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서 처리하는 신고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4대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비용 중에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회사에서는 이직을 하거나 퇴직하는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달 15일전에 상실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자격이 상실이 되어야 실업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 때 이직확인서가 첨부하여 제출을 해야 하지만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가 작성하고 제출해야하는 확인서에 내용을 살펴보면 이직사유와 구분코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업급여 대상 판단여부에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과 고용기간의 경우에는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이직사유와 구분코드가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근로조건이 변경되거나 임금체불등으로 인한 코드 12와 폐업과 도산등의 코드 22번등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사유등에 해당이 되어야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정상적으로 구직급여에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담당자에게 요청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으로 혹시 모를 잘못 된 기재로 인하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