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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하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은 대부분 현지조달이 가능하지만 한국에서만 구할 수 있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지들의 부탁으로 국제택배를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체국 국제택배 조회와 도착이 지연 되는 경우 조사청구 신청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택배 접수후에는 접수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체국 국제택배 조회 시에도 우편물번호를 이용을 해야 하고 조사청구시에도 구비서류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마다 배송일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회를 하고 지연으로 인한 조사청구 전에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배달보장일을 확인하고 우리나라와 다른 각 나라의 공휴일도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다른나라에서도 공휴일에는 배송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체국 ems 홈페이지에서는 접수증에 나와 있는 우편물번호로 바로 조회가 가능한 검색메뉴가 있습니다. 이용한 ems방법에 따라 프리미엄 조회도 바로 가능합니다.
조회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접수증에 나와 있는 동일한 우편물번호를 이용하여 검색이 가능합니다.
조회 결과를 보고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첫번째로 ems 배달보장일을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배달보장여부터 보장일자 그리고 현지 국가의 배송일수와 우체국의 영업을 하지 않는 일등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각 나라의 공휴일을 달력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내는 물건에 따라 배송 전에 미리 확인해도 좋을 방법입니다. 조회 후에 안내되는 보장일자를 초과한 경우에는 각 나라의 홈페이지 이용과 공휴일등을 확인한 후에도 지연과 분실이 우려가 된다면 조사청구가 가능합니다.
행방조사 청구 방법은 이메일과 서면의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이메일 청구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서면 청구는 우체국에 우편물 접수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ms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 하루 뒤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개월 이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국제택배 조회 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행방조사 청구를 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빠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