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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이 연기가 되었지만 시험 이후에 목적에 따라 알바를 계획하고 있는 수험생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연령에 따라 알바 부모님동의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알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쩌면 일생의 처음 일을 구하고 근로에 대한 계약을 해야하기 때문에 잘못 된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바 부모님동의서 양식을 이용하는 방법과 함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일을 구하고 시작을 하는 경우에는 주변에서 전하는 이야기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 있지만 계약을 통하여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관련 정책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관련 정보도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부터 최저임금액등에 대한 정확한 기준도 알아두어야 불합리한 노동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로기준 안내를 통하여 정확한 정책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부터 작성 시 필요한 항목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의 경우에는 대부분 고용주가 준비하게 되지만 동의서의 경우에는 반드시 정해진 양식을 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미성년 알바생에게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근로계약서 메뉴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고용주의 경우에는 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서 종류를 찾아 이용도 가능합니다. 18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에 대한 연소자 표준근로계약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계약서는 2장을 작성하여 고용주와 알바생 각각 한 장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동의서의 첨부 서류를 보면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까운 동사무소등을 이용하여 별도 준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친권자와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의 정보와 관계의 경우에는 바로 작성이 가능하지만 사업장에 대한 정보는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하여 알바 부모님동의서 작성을 할 때 정확히 기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