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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상은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직장에 근무 중이라면 직장가입자와 나머지 대상은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됩니다. 가입자 대상에 따라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납부만 놓고 생각한다면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 직장가입자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고 더불어 부양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로 부과되는 금액이 결정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성별과 나이 그리고 재산과 자동차 보유등에 따른 경제활동 참가율에 따른 점수와 소득 그리고 재산에 대해서 점수가 산정이 됩니다.
이후 세대마다 연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방법에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500만원의 연소득 이하인 세대인 경우에는 소득점수가 포함 되지 않습니다.
소득 대신 경제활동 참여율에 대해서만 부과 된 점수가 포함이 됩니다. 각 항목별로 모두 7구간마다 정해진 점수가 부과가 됩니다.
기준이 되는 연소득 50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인 경우에는 반대로 경제활동 참여율이 제외가 되고 소득을 추가하여 계산이 됩니다. 이후 동일하게 부과 된 점수에서 현재 기준 179.6원을 곱한 금액이 부과가 되고 추가로 장기요양보험료가 6.55%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직전년도에 신고 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보수가 아닌 소득이 7,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소득월액이 추가로 부과가 됩니다.
보수월액의 상한과 하한선을 28만원과 7,81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의 보수월액의 6.12%가 책정이 되고 책정 된 금액에 6.55%가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가 됩니다. 실제 납부하는 금액은 산정 된금액의 50%와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급 받는 월급에서 보수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퇴직금을 포함하여 식대와 교통비, 야간근로수당등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의 보수월액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과 함께 부동산 임대소득이 기준이 된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