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집 앞 골목에 누군가 차를 세워서 통행이 어렵거나 영업을 하는 가게 앞에 차를 세운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이 우선은 자동차에 남겨진 연락처를 이용하여 연락을 합니다. 하지만 연락처가 없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주차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경험했던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불법주차신고를 해도 생각보다 민원이 빨리 처리가 되지 않은 편입니다. 이런 경우에 생활불편 신고앱을 이용하여 증거를 제시하여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생활불편 신고를 이용을 하려면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신고를 해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전과 다르게 사진첨부 기준이 달라졌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시간외에는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이용을 위해서는 신고민원인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불법주정차를 포함하여 불법광고물, 장애인 전용주차국역, 쓰레기 방치와 투기등 생활에서 일어나는 불법에 대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최근 사진 규정 변경으로 인하여 촬영한 사진은 생활불편신고 갤러리로 저장이 됩니다. 해당 갤러리에서 선택한 사진만이 인정이 됩니다. 또한 사진은 최소 2장을 업로드 해야 하고 사진 촬영시간이 최소 5분간의 간격이 필요합니다.
신고를 위하여 사진이나 동영상 첨부를 선택합니다. 동영상은 60메가 이하까지 첨부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유형에서 불법주차 또는 정차를 선택을 합니다.
불법 정차의 경우에는 정차금지구역에 한하여 신고처리가 가능합니다. 제목과 내용을 입력하고 상세위치에 대한 설명 그리고 처리결과 공개 여부를 선택하고 sms수신에 대한 선택을 하고 등록을 하면 신고가 완료가 됩니다.
공개민원에서는 많은 분들이 불법주차신고를 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시간과 위반 장소가 과태료 부과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많습니다. 이를 준수하여 신고를 해야 불법 주차한 차주에게 과태료가 정상적으로 부과가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도 이용이 가능하며 두 앱이 연동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