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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정보 없이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방법과 함께 법에서 정한 발급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지는 농사를 지으려는 경우에 취득이 가능하고 소유 면적에 대한 제한도 있습니다. 특히 체험이나 주말농장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소유면적 제한에 대하여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가 아닌 농지의 소재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만 가능하고 현재는 온라인 신청은 할 수가 없습니다.





1,000원읜 수수료가 신청 시 발생을 합니다. 처리기간은 2일 또는 4일 이내로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여부에 따라 처리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2일내 처리가 가능하지만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확인절차가 더 필요하므로 2일이 많은 4일이내에 처리가 됩니다. 



자격 증명에 대한 발급은 농지법과 시행령과 규칙등에 정해져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는 기본적으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다면 소유가 제한이 되지만 개인 기준으로 상속을 받거나 담보 취득등의 이유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농지 면적과 농업경영에 대한 인프라, 이용 실태등을 포함하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주말농장이나 체험영농, 농지전용허가로 전용신고를 한 경우등은 계획서를 제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가 가능한 것으로 제한이 되고 체험이나 주말농장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로 제한이 되는데 해당 농지가 아닌 세대원이 전부 소유한 농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농업 종사자가 아닌 농지 취득 후에 농업에 종사를 하려면 정해진 시설면적 기준 이상이 되거나 1천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정해진 기준과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등을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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