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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배송추적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택배를 받을 때 대부분 쉽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지연이 되거나 분실이 되는 경험을 할 때는 멘탈이 붕괴가 올 수가 있습니다. 택배 분실 보상에 대하여 주요 택배회사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지연과 파손 그리고 분실이 발생을 하면 파손을 제외하고는 지연과 분실의 경우에는 확인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보통 배송 하루 또는 이틀 뒤에 도착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택배 분실 보상과 지연에 대한 보상은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우체국을 포함하여 많이 이용하게 되는 택배회사를의 규정을 찾아보면 간략하게만 안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연의 경우에는 운임료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배상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실의 경우에는 선택한 요금제에 따라 보상범위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5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이 되고 할증요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물품가액을 보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체국의 경우에는 일반택배에 해당하는 등기소포의 경우에는 50만원 범위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 받을 수 있고 안심소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00만원까지 신고가액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의 청구권 소멸 시효가 있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한진택배의 경우에는 운송장 작성 시 기재한 금액을 한도로 하지만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할증요금을 이용한 경우에는 혐의에 의하여 보상이 되고 구매영수증등이 상품 가격을 입증 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한통의 경우에도 50만원을 기준으로 기준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상품은 할증운임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 배상한도액내에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현재 현대택배는 상호 변경으로 롯데택배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택배사가 동일한 규정으로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300만원 이상 초과 상품에 대해서는 취급이 제한됩니다.



마지막으로 로젠택배의 경우에는 증빙서류로 운송장과 상품의 영수증을 제출하면 접수와 심사 절차를 통하여 사고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대부분 택배 분실 보상에 관하여 거의 동일한 규정이 적용이 되고 있지만 이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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