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최근에 할아버지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신청을 하고 방문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치매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행동에 제약이 발생을 합니다.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은 등급에 따라 차등지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치매등급판정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장기 요양등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장기 요양등급 판정을 통하여 치매등급판정 항목에서 치매의 정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꼭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인정을 받고 등급판정을 받고 등급에 따라 지원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에 30일 이내 방문을 통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후에 심의판정을 통하여 등급이 결정이 됩니다.
요양인정 신청은 신청서 제출을 해야하기 때문에 유선으로는 불가능하고 방문을 하거나 우편과 팩스 전송 또는 인터넷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와 중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의 경우에는 비교하여 이용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치매와 같이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연령기준이 별도 존재하지 않고 노인성 질병이 아닌 경우에는 만 65세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조사 시에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나와 있는 5가지 영역을 구분 되는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고 인정 점수를 산정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인정점수에 따라 등급이 판정이 됩니다.
총 5등급으로 구분이 되며 5등급은 치매환자만 해당을 하지만 치매환자라도 요양인정 점수가 높으면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지원 중에서 가장 궁금 할 수 있는 등급별 지원 내용에 대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 복지용구를 포함하지 않는 재가급여는 각 등급에 따라 최대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 급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지원 되는 급여 역시도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으로 1등급과 2등급 그리고 3등급으로 급여비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치매전담 시설급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등급외에도 가형과 나형이 구분 지원 되고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2등급과 3등급 이하로 구분하여 급여비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치매등급판정이 필요한 분들은 장기요양등급으로 확인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