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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모든 사업장이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퇴직연금 제도로 대부분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지급되던 퇴직금과 달리 가입 된 유형에 따라 퇴직연금 수령방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도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일시금이나 연금을 선택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지만 일정 조건이 되는 경우에 지급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확인하기 전에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복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이전부터 시행 되고 있는 퇴직금외에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퇴직연금이 현재는 병행되어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는 퇴직연금이 대부분 이용이 될 것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가입자격과 납부방법등이 다르며 크게 확정급여형과 기여형 그리고 개인형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비교가 쉬운 각 유형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표를 이용하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부주체와 운용주체등이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일시금으로 지급 되는 퇴직금과 달리 모두 연금을 선택하거나 일시금으로 선택하여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정산을 하거나 인출이 필요한 경우에 DB형을 제외하고 사유가 필요합니다.
중간정산이나 인출이 가능한 사유로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무주택자이거나 임대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가족이 6개월 이상의 치료와 요양을 하는 경우등이고 사유에 따라 결혼과 장례등과 같이 담보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담보는 50%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고 천재지변 사유인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유형이 55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개인형 IRP를 제외하고는 최소 10년의 가입기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금지급 설정은 5년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 조건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일시금으로 원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 가능나이 이전에 IRP로 이전을 해야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퇴직연금 수령방법으로는 청구는 소속 회사에 하고 회사에서 운용관리기관에 요청을 하면 가입자의 IRP계좌로 지급이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