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방학이 되면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영화를 보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cgv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cgv 어린이 요금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cgv 어린이 기준은 만 12세이하로 별도의 cgv 어린이 요금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키즈패밀리에 별도 가입을 해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관람가 또는 cgv 어린이 기준 관람이 가능한 영화를 예매를 하는 경우에는 예매 시에 어린이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관람가에 해당하지 않는 영화의 경우에는 관람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 13세부터는 청소년 요금이 적용이 됩니다. 어린이가 관람이 가능한 영화 예매 시에 해당 연령 요금을 선택하면 키즈패밀리 가입 안내를 확인 할 수 있으니 해당이 된다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별도의 자격은 없고 연령 기준에 맞는 자녀가 있는 부모님이라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닌 부모님이 가입대상이 되며 신청 시에 자녀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혜택으로는 청소년 요금에서 클럽 회원 요금으로 월요일에서 목요일 주중에는 6,000원, 주말에는 7,000원에 예매가 가능하고 현장에서는 클럽회원 카드를 제시하거나 온라인 이용 시에는 요금에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또 다른 혜택으로는 웰컴 쿠폰팩이 제공이 되고 매점에서 키즈팩과 콤보 상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이 제공이 되고 IMAX와 4DX영화 할인과 함께 남산타워, 코엑스 아쿠아리움등 이용 할인 혜택도 제공이 됩니다.
기존에는 청소년 할인으로 만 18세 이하라면 만 4세이상까지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지만 키즈패밀리를 이용하면 청소년이 아닌 어린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 4세 미만의 경우 요금을 별도 지불해야하는지에 대하여 확인해보았습니다. 보호자와 함께 좌석을 이용하면 요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다른 좌석을 점유하게 된다면 청소년 요금이 적용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키즈패밀리 회원이라면 좌석을 점유하는 경우 cgv 어린이 요금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연령 기준에 해당한다면 회원이 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