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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러한 정책 중 하나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단기간이 아닌 주택이나 토지를 오래 보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를 보호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을 살펴보면 공제 혜택은 양도차익에서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의 수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이면 최대 80% 공제가 가능하고 1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이상 최대 30%로 차이가 있습니다.
공제를 제하고 양도 소득금액에서 개인마다 기본공제를 다시 제하고나면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율에 따라 산출 된 금액을 다시 세액공제등을 제하면 최종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자산의 경우에 한정하며 3년 보유한 경우부터 공제가 시작이 됩니다. 기본 24%에서 8%씩 기간에 따라 추가가 되고 다주택의 경우에는 10%를 기본으로 기간에 따라 3%가 추가 됩니다.
전체기간에 대한 공제율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후부터는 최대 공제한도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준공공공과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임대기간에 따라 공제가 가능합니다.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8년부터 10년까지는 50%, 10년 이상은 70% 공제가 가능하고 장기임대주택의 경우에는 6년부터 해마다 정해진 공제율이 추가가 됩니다.
개인마다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항목마다 250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이용하면 단기간 거래가 아닌 일반거래에서 적지 않은 세금을 절약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