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가장 우선 사업으로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취성패 훈련수당과 참여수당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취업을 위하여 교육을 받고 싶은 경우에 최소한의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전부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취성패 훈련수당과 참여수당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사회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취업을 위한 정책으로 1형과 2형으로 유형이 구분이 되고 만 18세부터 69세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1형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여성가장, 장애인등이 대상이 되고 대상에 포함 되는 위기청소년은 만15세부터 24세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2형의 경우에는 졸업이나 예정 이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와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은 3단계로 진행이 되고 상담과 직업심리검사가 이루어지는 1단계와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는 2단계 그리고 취업을 알선하는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1단계와 2단계에서는 참여만으로 참여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1단계에서는 1유형은 25만원, 2유형은 2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고 2단계에서는 훈련참여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출석을 최소 80% 이상이 필요하고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결석의 경우에는 결석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원격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최대 지급 가능한 개월 수는 6개월로 1개월 단위로 하루에 18,000원으로 한 달 최고 284,000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을 위해서는 한 달 단위 참여실적을 훈련 받는 기관에서 확인서를 받아 한 달 종료일 기준 10일내에 제출하면 2주일 안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에 성공을 하는 경우에는 취성패 훈련수당이외에도 취업성공수단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30시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된 일자리로 3개월, 6개월 그리고 12개월에 각각 지급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