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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에 발생하는 부상과 질병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장해를 얻게 된 경우에는 판정 받은 산재 장해등급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산재 장해등급 판정이 아닌 부상이나 질병을 당한 경우에도 요양 후에 2년이 지나도 치유가 되지 않거나 요양이 길어지면 폐질등급에 따라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해에 따른 등급 보상기준과 신청절차 그리고 폐질등급 등급판정 기준과 신청절차등에 대하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의 경우에는 신체적 문제 뿐만 아니라 정신식 문제까지 포함되어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먼저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해 보상을 위해서는 장해보상청구서를 거주하는 지역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확인 후에 등급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은 제1급부터 제 14급까지 14개의 등급으로 구분이 되고 1급부터 3급까지는 연금으로만 보상이 되지만 1년에서 4년의 기간에서 50%를 선급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4급에서 7급은 지급 방식을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이 가능하며 연금지급을 택한 경우에는 2년 지급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등급의 경우에는 지급방식이 일시급입니다.
요양 2년 후에도 치유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폐질등급과 재요양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폐질등급 판정을 받은 요양자가 신고서를 제출하면 보상연금과 미취업기간을 고려하여 지급이 됩니다.
1급에서 3급까지 등급이 구분이 되고 1급의 경우에는 두 눈 모두 실명을 하거나 구강의 기능 상실, 양팔 또는 양다리를 사용 못하는 경우등이 해당하며 2급의 경우에는 눈 한 쪽이 실명되거나 시력이 낮은 경우, 팔과 다리의 일정부분 이상 잃은 경우등이 해당합니다. 3급은 2급과 비슷하짐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외에 진폐증도 정도에 따라 1급에서 3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산재 장해등급과 함께 알아두면 보상관련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