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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사이에 헤어지는 일도 자녀가 있다면 조금 복잡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녀 양육을 위한 비용에 대한 문제가 대표적 일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대해서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서울가정법원에서 안내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가장 정확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방법을 간단하게 안내해드리고 내용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가정법원의 민원 페이지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주 묻는 질문으로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해두었습니다.

 


 

 

양육비 관련외에도 분할대상재산과 상속재산등과 같이 금전적인 문제에 대하여 기준표 또는 명세표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준표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게시 된 글로 2014년 5월말에 공표 된 자료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표를 확인하면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고려하여 양육비에 대하여 평균과 구간이 안내 되어 있습니다. 해당 표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표는 가장 많은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1명에 대한 금액이 표기 되어 있습니다. 소득은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모든 소득을 포함하고 지역과 자녀수등과 합의 교육비 그리고 재산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최저양육비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녀의 연령 구간에 따라 자녀 각각에 대한 양육비가 구분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면 부모 모두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의 제시 된 예의 경우에는 양육비 산정기준표 상에서 부모의 소득구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50%씩 부감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합산 소득에서 비율에 따라 분담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합의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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