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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적용 되는 직장을 다니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가족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통하여 혜택이 적용되게 할 수 있습니다.
직장 취직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대해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직장에서 본인을 대상자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취득신고를 하여 자격이 주어지면 본인이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접수를 합니다. 공단에서 신고서가 처리가 되면 자격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고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가족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신고의무자에 나와 있듯이 직장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가 의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90일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지역가입자는 1일을 제외한 2일부터는 해당하는 달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청구가 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 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의 가족까지도 포함하여 직계존속부터 직계비속을 포함하며 형제와 자매까지 포함이 됩니다. 재산이 일정이상 초과하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신고는 본인의 자격취득과 함께 신고하면 자격취득일부터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하게 되면 신고일 기준으로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요건은 직업과 사업자는 아니지만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와 사업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장애와 상이등급이 있는 경우 그리고 연금소득등에 관한 기준이하의 소득금액인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다른 소득 예외사항으로는 사업이 중단 된 경우와 기혼자라면 부부 모두가 소득요건을 총족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일반적인 경우 신고서만 제출을 하면 가능하고 나머지 확인서류등은 최근에는 대부분 전산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