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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모바일기기 이용이 많아지면서 추가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 중 하나가 보조배터리입니다. 비행기 보조배터리 관련 궁금한 분들이 많아서 이번 시간에는 이용규정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여러 항공사의 규정을 살펴보아도 비행기 보조배터리 규정은 동일하므로 이용하는 항공기가 다르더라도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조배터리는 기내에는 휴대하여 반입을 할 수 있지만 위탁 수화물로는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내 휴대 시에도 개인용으로 휴대 할 수 있는 갯수가 정해져 있고 여분 배터리에 대한 반입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휴대용배터리의 경우에는 1개에서 2개는 걱정없이 휴대하여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중국으로 가는 항공기에는 좀 더 까다로운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운항하는 항공기 공통으로 리튬배터리는 위탁수화물로 맡기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 할 시에는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자담배와 라이터도 휴대만 가능합니다.

 

 

대한항공의 규정을 살펴보면 160와트시 용량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으며 충전용과 여분 배터리의 경우에는 단락방지 포장상태로 휴대를 해야 합니다.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로 160W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송이 불가능하고 기기장착과 여분과 보조 배터리에 대해서 용량에 따라 갯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가항공사도 마찬가지로 개인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100Wh 미만의 경우에는 최대 5개까지 가능하고 100에서 160Wh이하의 경우에는 2개까지 허용이 됩니다. 항공사에 따라 개인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허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항공사의 비행기 보조배터리 기준으로 보면 용량에 따라 허용 갯수가 안내가 됩니다. 용량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용하는 배터리에 나와 있는 정격용량을 곱해주면 Wh를 구할 수 있습니다. 20,000mAh의 제품의 경우에는 3.7V를 곱해주면 74Wh가 나오므로 대부분의 제품은 이상없이 반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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