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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자동차를 주차를 하거나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등에도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발부가 되거나 무인단속으로 고지서에 사진이 첨부되면 꼼짝없이 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경우에는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 확인과 납부등을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주정차 민원 사이트 또는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는 위텍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과태료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하는 지역의 이름과 함께 주정차위반이라고 인터넷 검색을 하면 민원시스템 또는 사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 지방의 시,도 단위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정차위반 메뉴를 선택하면 안내부터 조회 그리고 관련법규와 인터넷에서 납부 할 수 있는 방법까지 구분하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단속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관한 안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정차위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확인하면 서울시 기준 승용자동차와 4톤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40,000원이 부과가 되고 자진 납부를 하면 20% 경감받아 32,000원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납부가 늦어지면 가산금이 붙고 최대 60개월까지 가산이 됩니다. 일반지역이 아닌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 된 경우에는 일반지역의 2배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cctv 무인단속으로 적발 된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가 되고 주의할 점은 단속이 되더라도 2시간 이상 동일 장소에서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1만원이 추가 부과 됩니다.
일반인은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의 보호대상자, 1급에서 3급의 장애인과 상이유공자 그리고 미성년자는 최대 50%까지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알면서 위반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애매한 경우라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모퉁이 주변 5m이내 주차와 자기집 앞 잠깐 주차등에도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부과 되기 때문에 위반사례를 참고하면 주정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